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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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조건에 대한 재외국민 12년 지원 자격 문의 드립니다.


부 : 2018 년 캐나다 시민권 취득.

모 : 한국 국적.

자녀: 

- 한국에서 태어나 만 3세에 부/모 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

- 2018년 캐나다 시민권 취득(초등학교 6학년때 취득). 

-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 해외에서 재학 중. 고등학교 3학년 (2025년 5월) 해외에서 졸업예정으로 모든 학기 기간에 부/모 와 함께 해외 거주 중입니다.


학생 성별은 여학생 입니다. 


질문:


학생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국적유지 신고를 6개월 내에 하지 않아 학생이 복수국적자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2025년 재외국민 지원 전에 학생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도 재외국민 12년 지원 요건에 문제 없을 지요?


부(본인)국적상실 신고 하여도 재외국민 12년 지원 요건에 문제 없을 지요?


문제가 없다면 학생 국적상실 신고후 학생의 F4 비자로 학국 대학에 입학할 예정 입니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 수 :
316
등록일 :
2024.02.11
20:39:5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244

관리자

2024.02.15
15:54:2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특례전형은 오직 학생 본인의 해외전과정 수료여부와 관계가 있는 전형으로 학생과 부모의 국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학생의 경우 초중고 전교육과정에 대한 재학, 성적증명서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만 잘 준비한 후 캐나다 여권을 가지고 캐나다 국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며 아버님의 서류는 아무것도 제출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아버님의 국적상실여부 또한 입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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