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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미국 12학년제 동일학교 재학, 부부 및 자녀 모두 미국 체류 중 귀국한 바 없음)


아빠 발령일 18.7.27-21.7.28 (3년) -       자녀 18.8 - 19.6  6학년

                                                          19.8 - 20.6 7학년

                                                          20.8 - 21.6 8학년

아빠는 21.7.28 귀국 후 자녀는 어머니와       21.8 - 22.6 9학년 

함께 기존 학교 계속 다님.                         22.8 - 23.6 10학년

아버지는 24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23.8 - 24.6 11학년    

1년간 다시 동일 지역으로 파견 예정           24.8 - 25.6 12학년


즉, 자녀는 3년 특례 기준인 7학년, 8학년을 부모와 함께 지내고

다시 12학년을 부모와 함께 지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25년 7월에 진행되는 3년 특례 입학 일정상 25년 6월 중순 이후 귀국하고 ,아버지는 계속 8월까지 미국 근무예정입니다.

이 경우 계산상 3년 특례조건에 포함되는 7학년, 8학년, 12학년을 부모와 함께 체류한 기간이 3년이 안되는데

25년 7월에 진행되는 3년 특례 일정에 지원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3년 특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5년 7월 입시는 포기하고 8월까지 자녀가 미국에서 체류하였다가

26년 7월 3년 특례 일정에 지원해야 하는지요? 

조회 수 :
370
등록일 :
2024.02.20
15:39:1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402

관리자

2024.02.22
16:41:3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원서접수시 제출하는 아버님의 재직(경력)증명서상의 해외 재직날짜가 1095일이 넘는다면 학생은 2025년 7월에 3년특례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날짜가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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