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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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서 1학년부터  9학년 과정을 마치고 

가족의 사정상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서 1년간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는 다니지 않고, 다시 해외로 나가서 10학년~12학년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년 특례로 대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해외에서 12년을 공부하면, 12년 특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12년 특례를 생각한다면 한국에서는 3개월 이상 머물면 안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학교를 안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련 서류도 제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에서 방학이외에 머무는 것은 안될거라구요.

어느 분 말씀이 맞는건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면 12년 특례가  불가능한건지?

전문가님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조회 수 :
525
등록일 :
2024.02.13
07:34:3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258

관리자

2024.02.15
16:05: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에 체류를 했다고 해도 국내외 정규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12년특례지원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학생이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머무르게 된 가족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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