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12년 특례 관련 문의 드립니다.
Esther안녕하세요?
해외에서 1학년부터 9학년 과정을 마치고
가족의 사정상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서 1년간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는 다니지 않고, 다시 해외로 나가서 10학년~12학년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년 특례로 대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해외에서 12년을 공부하면, 12년 특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12년 특례를 생각한다면 한국에서는 3개월 이상 머물면 안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학교를 안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련 서류도 제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에서 방학이외에 머무는 것은 안될거라구요.
어느 분 말씀이 맞는건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면 12년 특례가 불가능한건지?
전문가님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에 체류를 했다고 해도 국내외 정규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12년특례지원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학생이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머무르게 된 가족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