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주재원이 아닌 장기출장으로 L1비자를 받아 가족이 L2로 동반해서 미국에 거주하다가
몇개월 후 주재원 발령이 아는 경우(출장시에도 주재원도 모두 L2비자)
주재원발령기간이 아닌 출장기간도 3특기간으로 포함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회사가 발급한 공식 재직(경력)증명서상에 장기출장기간이 주재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3년특례전형 자격유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로그인 유지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회사가 발급한 공식 재직(경력)증명서상에 장기출장기간이 주재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3년특례전형 자격유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