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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중학교 졸업예정인 자녀를 데리고 해외 주재원을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준비기간 때문에 제가 먼저 이번 연말에 출국을 하고, 내년2월말에 와이프와 자녀가 현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22년3월초에 9학년2학기 중간에 들어가서 25년8월 12학년을 졸업하고, 26년 특례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재기간은 4년으로 상기와 같이 목표한 대로 진행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3년만에 복귀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럴 경우 체류요건이 빠듯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3년 복귀 시나리오>


1. 아버지 체류기간 인정기준은 ?

    1) 출입국 기준 : 21.12/31 ~ 24.12/20 (1085일)  > 조건 미충족     * 통상 연말 현지 회사 셧다운으로 발령일 대비 일찍 귀국함

    2) 비자발급 기준 : 22.01/15 ~ 25.01/01 (1082일) > 조긴 미충족   * 무비자로 입국후 현지에서 취업비자 진행예정

    3) 발령일 기준 : 22.01/01 ~ 25.01/01 (1096일) > 조건 충족

    

2. 자녀 체류기간 산정기준 시작일은?  (1번의 답이 3으로 가정하고)

    1) 아버지 발령일 기준 : 22.01/01~

    2) 자녀 입국 기준 : 22.02/20 ~

    3) 자녀 입학 기준 : 22.03/01 ~

    > 유투브 동영상을 보면, 학기 중간에 편입할 경우, 역년으로 학생은 3/4 및 부모는 2/3 체류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기와 같이 아버지 발령일 기준으로 와이프와 자녀 체류기간을 따지게 된다면, 2달정도 늦게 체류를 시작해도 

      현지 국가에서 올 연말까지 계속 체류하면 조건 충족 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녀 입국이나 입학기준이라면 아버지가 25.01/01부로 현지 주재원이 종료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하튼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494
등록일 :
2021.12.27
10:02:3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4906

관리자

2021.12.30
15:48:3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 지원자격 기준은 발령일과 실제 체류일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산정합니다. 따라서 그 증빙서류로 재직증명서와 함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 학생의 경우 아버님이 3년만에 복귀하실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꼭 1095일 이상 실지 해외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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