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특례입학 3년 문의입니다.
클로이부 연구년으로6개월 있다가 한국 대학 복귀
모는 배우자 귀국전 커뮤니칼리지 어학연수 및 직업
학교 등록하여 1년 더 체류 하여
부모 체류기간 1년6개월 채운다
아이는 현재 10학년 재학중입니다
그래서 12학년까지 다니고 졸업해서
3년 채우면
특례 입학이 될까요?
부모 체류의무에서 한 부모만 어학연수등 컬리지 입학도 괜찮구요 지 1년 더 남아서 채우면 될까요? 아니면 어학연수등 컬리지
입학으로 인정 안돼면 자영업자로 사업자로 내서
채우면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현지에서 8학년~12학년까지
모두 수학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영주권자로 거주 조건을 충족했지만 부모님이 일을 하시지는 않
았는데 이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있나요?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