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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가 중국 주재발령으로 식구 모두 중국 체류중입니다


아빠 중국입국-2018.5

나머지가족- 2018.7.28


2021,6.18 DP1 2학기를 마칩니다.


정상적으로 고1포함 6개학기를 마치며 , 학생ㆍ부모의 체류일수도 충족할수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희가족의 한국 귀임날짜는 21학년도 새학기 시작일(2021.8.16) 전일까지 중국에 머물러야하는지.

아니면 최초입국일인 2018.7.28로부터 3년 후인 2021.7.28 이후 귀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6070
등록일 :
2021.06.05
10:59:3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1862

관리자

2021.06.08
11:42:2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 부터 새로 바뀐 3년 특례 규정에 따르면 특례 조건 충족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외 재직중인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입니다. 다시말해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라면 아버님의 해외 체류기간(해외에 1095일이상 실제근무와 체류를 해야 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버님은 2018년 5월28일부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2021년 5월27일이 1095일이 되는 시점이며 그 기간중 학생이 고교 1학년 포함 3개 학년(학생은 날짜가 아닌 학기/학년을 기준으로 함)을 완전하게 재학하면 3년 특례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6월 18일이 되어야 3년의 학업을 마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역시 그 날짜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가족은 6월 18일 이후 어느날짜에 아버님이 귀임을 하더라도 학생은 3년 특례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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