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교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1학기까지 연속으로 일본의 현지학교를 다녔습니다.
영주비자로 부모도 아이와 함께 생활했구요.
이경우 만약에 2학년 2학기이후 학생이나 부모가 체류조건(3/4, 3/2)이나 현지근무조건등을 만족하지 않아도 3년특례적용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부모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등,,,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위 학생은 일본학교 8, 9, 10학년과정을 통해 이미 3년 특례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11학년 2학기이후 어디 거주하느냐와는 관계 없이 정규 고교교육(온라인이나 홈스쿨링, 검정고시는 불가)만 이수한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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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위 학생은 일본학교 8, 9, 10학년과정을 통해 이미 3년 특례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11학년 2학기이후 어디 거주하느냐와는 관계 없이 정규 고교교육(온라인이나 홈스쿨링, 검정고시는 불가)만 이수한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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