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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년생(한국학교 학년으로 하면 중3)이고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6개 학기) 주재원 발령으로 2016년 부터 미국계 국제학교를 3년 6개월 다녔습니다.


학제 차이로 3학년 2학기를 중복하여 국제학교 6학년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7개 학기)


귀국하여 2019년 8월부터 용산국제학교(YISS) 7학년~ 현재 9학년 1학기 마무리 시점입니다.


다시 주재원 기회가 있어 3년 특례 관련하여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3년 특례 자격이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고교과정이 저희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국제학교의 학제 기준 고등인지


(주재원 발령시 다니게 될 국제학교 10,11,12학년)


아니면 학기중복은 개인사정이고 아이의 한국나이상 내년 2022부터 고1(계속 한국에 체류했을시 고1)로 보아 당장 내년부터 주재원을


나가야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특례 자격이 되려면 지금 바로 또는 내년 8월... 언제 주재원 나가는 시기를 잡아야 할까요.


조회 수 :
3432
등록일 :
2021.12.07
12:06:4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4708

관리자

2021.12.08
15:06:4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질문하신 분의 자녀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개정된 3년 특례 지원자격에는 12년 전 과정의 교육을 정규학교에서 받은 학생만 그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 학생은 국내 비인가 외국인학교인 YISS에 이미 2년이상 재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년 교육 과정중 YISS 학습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미 인정으로 인해  3년 특례 자격요건에 결격사유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한국대학 입학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과정만 정규학교에서 재학하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기때문에 해외 정규 국제학교에서 3년을 재학하고 귀국하는 경우라면 유학생 신분으로 연세대 학생부종합 국제형 전형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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