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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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3년 특례 관련 질의드립니다.


엄마의 해외취업으로 4년간 연속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아이가 영국제 커리큘럼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이가 2023년 7월7일 Year11 Term 3가 종료되는데, 아빠가 사정 상 2023년 5월말에 먼저 귀국해야 합니다.  (엄마와 아이는 7월7일에 귀국하고요.)

이 경우, 엄마의 해외 취업기간안에 아이의 고등1개학년 포함 3년의 해외수학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아빠가 조금 일찍 귀국한다 하더라도 연 2/3기간을 거주국에 함께 있었으니 특례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조회 수 :
1305
등록일 :
2023.01.19
22:40:5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043

관리자

2023.01.20
16:52:3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외 현지 취업자가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학생의 Year 11수학기간(12년제 학제기준 10학년)동안 총 243일이상만 해당국가에 거주를 하시면 되며 따라서 어버님의 5월말 조기 귀국과는 관계없이 학생의 3년특례지원자격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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