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수고 많으십니다. 3년 특례 관련 질의드립니다.


엄마의 해외취업으로 4년간 연속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아이가 영국제 커리큘럼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이가 2023년 7월7일 Year11 Term 3가 종료되는데, 아빠가 사정 상 2023년 5월말에 먼저 귀국해야 합니다.  (엄마와 아이는 7월7일에 귀국하고요.)

이 경우, 엄마의 해외 취업기간안에 아이의 고등1개학년 포함 3년의 해외수학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아빠가 조금 일찍 귀국한다 하더라도 연 2/3기간을 거주국에 함께 있었으니 특례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조회 수 :
1303
등록일 :
2023.01.19
22:40:5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043

관리자

2023.01.20
16:52:3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외 현지 취업자가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학생의 Year 11수학기간(12년제 학제기준 10학년)동안 총 243일이상만 해당국가에 거주를 하시면 되며 따라서 어버님의 5월말 조기 귀국과는 관계없이 학생의 3년특례지원자격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2886 3년 특례 서류 몇 부 준비 [1] 2024-02-11 289
2885 토플 취득 인정기간 [1] 2024-02-10 300
2884 중도귀국 이예과 가능성과 한국고 내신 [1] 2024-02-10 316
2883 다운그레이드시 3년 특례 문의 [1] 2024-02-09 296
2882 3년 특례 문의 드립니다. [1] 2024-02-09 309
2881 3년 특례 자격문의 [1] 2024-02-09 345
2880 F1비자로 학생이 학교 다니다가 부모님 주재원 발령으로 L2비자 전환 자격이 가능한 경우 [1] 2024-02-08 340
2879 한국국제학교 문의 [1] 2024-02-08 359
2878 2862 출입국사실증명 추가 [1] 2024-02-08 412
2877 3년특례지원 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4-02-08 362
2876 주재 2회에 따른 결손, 중복학기 문의 [1] 2024-02-08 910
2875 해외 특례 관련 학기 인정 및 결격 사유 문의 [1] 2024-02-08 421
2874 12년 특례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 K3 2학기로 조인 후 23학기 이후 지원 [1] 2024-02-07 370
2873 3특 진학 문의 [1] 2024-02-07 416
2872 3년 특례 자격 인정 여부 [1] 2024-02-06 366
2871 3년 특례_아래 문의 추가 질문 [1] 2024-02-06 355
2870 입학질문 [1] 2024-02-06 319
2869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재외국민 [1] 2024-02-05 323
2868 3년특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2-05 349
2867 3년 특례 상담 [1] 2024-02-04 368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