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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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 아니오라,

영국 학교 다닌 후 한국에 들어올 때

3년 특례기간 충족여부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이는 '23.9~'27.6월 예정으로 마지막 26~27년도에 Y11을 마치고 올 계획입니다만,

부모는 마지막 27년도에 5월 초중순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때 산출기간 상으로는 부모가 8개월 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6.9~'27.4월 or 5월이니 8~9월)

혹시 체류기간 산출시 부모가 아이의 Y11 전기간을 같이 체류하는 전체하에 ('26.9~'27.6월까지)

해당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8개월을 해외에 있었는지를 계산하는 건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 수 :
1499
등록일 :
2023.01.23
12:44:1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102

관리자

2023.01.26
13:03:5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알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학생과 부모님이 해외에 4년가까이 체류/학업을 하기때문에 언뜻보면 재외국민전형 3년 해외체류기간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학생의 고등학교 과정 1년이 반드시 포함이 된 상태에서 중고교 과정 해외 3년이상 체류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위 학생은 영국 13학년제 학교에 재학중이며 Year 7~11학년을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Year 7은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이기때문에 해외 체류산정기간(중고교과정만 포함됨)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외 실 체류는 Year 8~11(미국제학제 Gr 7~10) 딱 3년인데 Year 11은 한국학제로 고등학교 1학년(미국학제 Gr. 10)으로 아버님과 어머니중 실제 재직중이신 분이 학생이 Year 11(10학년)을 마칠때까지 함께 해외에서 체류를 하셔야 학생의 만 3년 해외수학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5월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 학생의 3년특례산정기간도 종료가 되면서 학생은 재외국민 전형의 필수요소인 고교 1년(10학년) 과정을 부모와 함께 온전히 이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어머님중 재외국민전형 취득대상자이신 분은 반드시 학생의 졸업일까지 해외에 근무를 하시거나 최소한 서류상 재직기간을 학생의 10학년(Year 11)종료일 이후로 조정을 하셔야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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