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순수 스위스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지만 국적상실 후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 아이가 출생부터 스위스와 한국 이중 국적을 취득한 상태인데, 현재 식구들 모두 제3국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국가에서 아이가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운영상 교사교체 등의 변화가 있어서 대학을 준비해야 하는 딸아이가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국인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외국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고민하던 중 이 공간을 찾아 문의 드립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이중국적 중 고교진학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입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이가 한국으로 말하면 고1에 재학중입니다. (유럽방식 2nd)


저의 질문은 (1) 엄마가 현재는 국적상실 후 스위스 국적만 있으니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봐야 하나요?

                      (2) 한국국적포기는 의무인가요? 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서류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3) 한국대학 입시에서 외국인 전형에 위의 내용(국적포기)이 필요한게 맞는지요?


막연하여 문의드리니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597
등록일 :
2023.01.24
18:18:1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123

관리자

2023.01.26
15:59:2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대학의 외국인전형 요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집요강에 나온 고1이전에 해야할 것을 국적상실이 아닌 국적취득입니다. 즉, 학생과 부모모두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스위스국적을 취득했다면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의 1차 조건은 성립이 됩니다. 아버님은 스위스인이니 관계없고 혹시 어머님이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전에 스위스국적을 취득하셨고 그 후 한국국적을 포기한 상태라면 어머니 역시 외국인전형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것 입니다. 남은 것은 학생의 한국 국적포기인데 위 학생이 지금이라도 국적포기신청을 하고 대학 입학 원서접수전에만 한국국적 이탈을 하고 스위스국적만 가지는 상황이 될 경우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2905 성적체계 자료 서류 [1] 2018-03-14 8342
2904 12년특례인데 SAT망했어요 [1] 2017-10-21 8331
2903 12년 특례입학 문의 드립니다. [1] 2016-06-27 8304
2902 12년 특례 간호학과 [1] 2016-05-09 8292
2901 을지대 토플 점수 [1] 2017-03-01 8284
2900 문의 [1] 2015-05-06 8274
2899 3특 의대 [1] 2017-02-02 8252
2898 재외국민 특례 의대 입시 [1] 2016-04-27 8188
2897 영어공인성적과 의대 [1] 2016-12-29 8181
2896 act [1] 2015-06-09 8174
2895 12년 특례 스팩 [1] 2019-09-08 8167
2894 서울대학교 GPA [1] 2016-12-15 8166
2893 12년특례 자소서 영향 [1] 2017-04-25 8162
2892 재외국민 3년 특례 서류질문 [1] 2022-04-18 8156
2891 2019/20년 입학 12년특례 [1] 2018-01-17 8143
2890 12특 스펙좀 봐주세요 [1] 2016-04-15 8137
2889 12년 특례 질문 [1] 2016-11-08 8134
2888 외국인 전형 의대 [1] 2016-04-01 8128
2887 12년 특례 2018 9월 입학 [1] 2017-11-28 8103
2886 12년 특례 문의 드립니다. [1] 2020-01-30 8101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