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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1학년 입학하여 10월 중순경까지 재학하였고,
이후 남편 회사 파견으로 독일로 이주하여 독일소재 국제학교 (9월 학제) 1학년 1학기 중반(11월)으로 전학하였습니다.-독일 저희가 머무는 주는 11월 첫째주가 가을방학이라 본의아니게 둘째주부터 재학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1학년 1학기 성적표도 있고 재학일수도 1학기 수료시 문제 없습니다.
1학년 1학기 중반부터 5학년 1학기 초반까지 국제학교 재학.
이후 독일 로컬학교 전학하여 언어문제로 4학년 1학기부터(1년 중복학년 생김)
현재 12학년 1학기까지 재학중입니다.
저희 아이와 같은경우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려는지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1학년 1학기 중간 입학하여 현지 12학년까지 외국에서 재학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애매하게 걸려있다면 방법이 없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학생의 재학사실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대학들이 각각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평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2년특례자격이 된다 안된다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12년 특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된 Q&A상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