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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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외특례 대입 자격 중, 

중복학기 인정을 통한 3년 특례 기준 충족을 문의코자 하는 예비 고3 학부모입니다.


아래와 같이,

G6-2의 학기가 학제차이로, 중복 발생하였습니다.

G6-2의 중복학기 가 G10-2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대체가능하다고 하면,

해외 중고교 3년 이상의 학기 이수 및 고교 1학년의 학기도 이수한 것이 된다면,

제 자년는 제외특례 대입자격을 취득하는 것인가요 ?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초등중등고등
국내학기
(3월 신학기)
123456789101112
121212121212121212121212
해외학기
(8월 신학기)
G1G2G3G4G5G6G7G8G9G10G11G12
121212121212121212121212
학생국내 재학        
학생해외재학                
보호자 해외근무                        


조회 수 :
427
등록일 :
2024.01.21
18:38:3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842

관리자

2024.01.24
17:39:5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학생의 경우 위  6학년 2학기 중복을 10학년 2학기 누락으로 상쇄시키면서 초중고 총 24학기 이수가 되고 따라서 1)번 조건인 수학기간은 충족하나 2)번 조건인 고등학교 1년과정이상 이수는 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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