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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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필리핀에서 grade 10학년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아직 나이가 해당되지않아

은퇴비자(50세이상)를 신청하지못하고 여행비자로 거주하고 있어요. 

올 상반기에는 은퇴비자로 변경가능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grade12까지 마친다해도 아이10학년동안 가족들 비자가 여행비자로 체류중이었기때문에 

3년 특례는 해당안되나요?

조회 수 :
550
등록일 :
2024.01.23
06:42:1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864

관리자

2024.01.24
17:46:5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2)번 조건 미충족으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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