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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특 지원자격 문의 드립니다.

*중학교 기간이 좀 궁금해서요.


학교명

국내/

해외

기간

A초등

국내

2013 32~ 2016815(출국일)

해외학교

해외

2016825~ 2018 615(입국일)

B초등

국내

2018618 ~ 2019 8 31(이사로 전출)

C초등

국내

2018 9 3 ~ 2019221(6학년 졸업)

*중학교

국내

2019 32~ 2020 86(6일 출국일/중2 1학기종료일 820, 수업결손 9?, 학기말고사 시행, 성적인정)

사유:코로나로 인해 해외학교 등교 방침, 권고사항 준수 (1~2주 자가격리 후 등교)로 인해 국내 학교 수업결손 발생.

.고교

해외

2020820~ 20246월 13일

조회 수 :
410
등록일 :
2024.01.25
16:38:0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955

관리자

2024.01.30
17:36:3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질문은 1)번 내용 중 중학교 과정(몇 학년인지 정확히 기재는 안하심) 중 2020년 1학기에 대해서만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학기에 기말시험도 치렀고 정상적 성적표도 받으셨다면 별 문제없이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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