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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제 관련하여 재외국민전형(3년) 지원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초등 1~3학년 2학기 (6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복귀하여
초등 3학년 2학기~ 6학년 2학기 (7학기)를 수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 주재원으로 가족과 함께 호주로 오게 되었는데, 호주는 학제상 학년 배정에 대한 출생월이 한국과 상이하여, 저의 자녀는 호주 공립중학교 1학년(7학년)이 아닌 중 2학년(8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은 출생월이 아닌 출생년도( 1~12월) 에 따라 학년이 편성되지만, 호주는 “전년 7월~ 6월” 로 출생월 기준으로 학년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의 자녀는 이에 맞게 7학년이 아닌 8학년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7학년 2학기가 누락되였고, 12학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총 24학기가 아닌 23학기를 수강하게 되며, 학년별 수강학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학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학기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
재학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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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D | D | D | D | D | D | 누락 |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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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A | A | A | A | A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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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A | A | A | A | A | A | A | A | A |
제가 알기로는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1개 학기 중복에 한하여 인정하고,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23학기를 이수한 저의 자녀의 경우 재외국민전형(3년) 지원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네~ 위 계획대로 공부한다면 3학년 2학기 중복학기로 7학년 누락학기 중 하나 상쇄시키면서 초중고 총 23학기 이수로 3년특례 지원자격 중 1)번조건은 문제없이 충족하게 되며 2)번 조건만 추가로 충족된다면 자녀분은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