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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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주제원 근무로 따래미가 2013년 11월4일 부터 현재까지 유학중입니다

저는 임기만료로 작녕에 복귀 했고 아이엄마와 아이들이 유학중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어서요


2006년 3월생 여학생  2013년 한국에서1학년입학 1학기 마치고 중구으로출국

2013년 11월4일부터 영국계 IB 과정 국제학교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공부중입니다


질문

1. 2024년 6월 2학기 까지 마쳐도 11년 2개월 (학기로는 23학기2개월)

   12년(24학기)에 약감 미치지 못하는데 12년 특례가능한가요?

   현재 진로는 생각중이고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2. 위사항이 안될시 3년특례는 가능한가요

    부모둘다 해외체류는 못하고 엄마는 체류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840
등록일 :
2021.03.22
13:18:0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1055

관리자

2021.03.25
13:48:0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한국학교 재학기록이 있는경우는 원칙적으로 12년 특례전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단, 위 학생이 한국학교 1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중국에서 다시 1학년부터 공부를 했다면 12년 특례 지원자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중국에서 2학년이나 1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 경우라면 12년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학생 모두가 7~12학년중 3년이상 그리고 그 3년중 반드시 고등학교(10, 11, 12학년) 과정 1년이상이 포함이 되어야합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종합해서 추론해보면 위 학생의 아버님은 학생이 9학년 또는 10학년중 국내로 귀임하신 듯 합니다.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최소 1년이상 다시 주재원으로 학생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3년 특례 대상도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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