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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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국에서 지역이동으로 인해 학제가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학업을 이수한 경우 12년특례자격에 해당할까요?

12년제 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13학년제 학교로 전학하여  2학년~5학년을 마친 후에 

다시 12학년제 학교로 전학하여 6학년에서 10학년을 마쳤습니다.

올 8월에는 다시 13학년제 학교로 전학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몇 학년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1학년과 6학년 2차례에 학기 중 (한국에 15일 이상 체류) 2달반 씩 2차례 결석이 있습니다.

많이 복잡한 상황인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4253
등록일 :
2021.03.24
20:07:0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1088

관리자

2021.03.25
14:32:5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학년제 학교 1학년을 마친학생이 13학년제 학교 2학년부터 시작했으면 같은 학년(1학년)을 중복수학 한 것 입니다.

13학년제 학교 5학년을 마친학생이 12학년제 6학년으로 들어갔다면 12학년제 기준으로 5학년이 통째로 누락된 것 입니다.

중복 누락은 각각 1개학기씩만 인정이 되므로 이 학생은 10학년까지 총 19학기를 재학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8월에 13학년제 학교 12학년으로 들어가서 남은 4개 학기를 이수하면 총 23학기 이수가 되면서 12년 특례자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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