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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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조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2019년 가을부터 해외 학교에 10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입니다. 이 경우에는 3년 특례 조건 중 3년 이상 해외 학교를 다녀야할 것이라는 조건은 만족시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 서류 제출 날짜인 7월 즈음 이후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하셔서 이 경우에는 조건 중 하나인 부모 중 한 명이 현지에서 1095일 이상 근무할 것을 만족하는 지 궁금합니다. 만 3년 이상 근무가 서류 제출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대학 학기 시작일 기준인가요? 또, 가을학기부터 시작하는 한국 대학교들은 서류 제출 날짜가 훨씬 이른데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688
등록일 :
2021.02.28
00:52:1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0741

관리자

2021.03.02
16:39:1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구체적으로 아버님의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을 알려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3년특례는 대학학기 시작일과는 아무관계가 없으며 학부모가 해외에서 1095일이상 근무를 한 기간중에 학생이 3년을 재학한 경우에만 그 지원자격을 얻게 됩니다.


2,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 3년 특례전형은 봄학기에만 시작하며 가을학기에 시작하는 전형은 없습니다.

(PS: 12년특례전형의 몇몇대학과 순수외국인전형만 가을학기 시작이 가능합니다.)


10. 학생은 8학년부터 10학년까지 미국 국제학교에 3년을 정확히 이수하고 귀국을 하게 되나 아버지

     는 발령 기간이 4월에 만료되어서 2개월 먼저 들어오게 될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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