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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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질문 남겼던 학생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아버지께서 2019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더라구요. 제가 2022년 5월 말에 졸업 예정인데 3년 특례의 기준인 부모가 만 3년(1095일) 이상 근무할 것의 기준이 서류 제출 날짜가 기준인지 졸업 날짜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서류 제출 날짜 기준이라면 대다수의 대학교가 7월 이후에 원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 3년을 채울 수 있을테고 졸업날짜가 기준이라면 만 3년에서 한 두달 부족할텐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3310
등록일 :
2021.03.02
17:51:4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0765

관리자

2021.03.03
18:03:0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버님의 근무시작일이 2019년 7월1일이라면 2022년 6월30일(1095일)까지 해외에서 근무를 하시고 학생이 그 기간중 10학년~12학년 과정을 모두 그 나라에서 이수해서 졸업한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졸업일은 5월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기간은 1095일이 되지 못하겠지만 부모재직중 고교 3개 학년을 모두 이수했기때문에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아버님이 학생과 함께 귀국을 하거나 6월 30일전에 귀국을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지원자격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의 3년 특례 지원자격은 아버님의 해외 재직기간이 1095일이상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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