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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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 주재원 파견기간이 2022.3.1~2025.2.28일로 1096일 일 경우(학기중으로 1095일 초과),

학생, 혹은 엄마가 2022.3.1일 이후 한두달 늦게, 예를 들어 2022.5.1일 입국한다면

학생 4분의3, 배우자 3분의2 조건이 충족되어 3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역년 3년동안 매 해마다 학생 4분의3, 배우자 3분의2라 하던데,

전체 체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첫 출국일에서 마지막 귀국일까지 기간이 가족 모두 3년을 넘겨야 하는지요?


아빠가 딱 3년을 근무하지만 사정이 있어 엄마, 학생 출국은 약간 늦어질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
3053
등록일 :
2022.01.03
16:11:3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4997

관리자

2022.01.05
17:01:1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 위에 말씀하신 것 처럼 3년(1095일)을 간신히 채워서 해외에 근무하는 아버지보다 늦게 입국을 해서 학기를 시작할 경우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년 특례 전형에서 학생조건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의 재학학교 학기시작일이 언제이냐 하는 것 인데 위 학생은 학기 시작일(대개 9월 또는 3월) 부터 학교에 다닐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한국국제학교의 경우라면 대개 3월1일~5일사이에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경우 3월 1일에 입국을 같이해서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두 다녀야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5월에 10학년으로 입학을 하게되면 학기 중간에 입학을 했기때문에 13학년 1학기 4월30일까지 학교를 다녀야 만 3년을 다닌 것을 인정을 받게 되어있어서 3개 학년을 모두 재학을 한다고해도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것 입니다. 만약 위 학생이 중학교 과정에서 해외에 1년이라도 있었던 기록이 있다면 12학년 4월30일까지만 재학하면 특례적용에 문제가 없게되지만 그 이전에 해외학교 재학기록이 없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은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3년특례 적용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아버지와같이 해외에 나가시고 그 지역 한국국제학교에 재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현지학교 개시일은 9월 1일이나 학생이 사정상 한달 후인 10월 10일경에 10학년 1학기로 입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학년 졸업 시까지 모두 재학을 한다고 해도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안되나요?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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