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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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한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부모 체류 일수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외 거주중이고, 중2일년과 중3 1학기 마칠 예정입니다. (한국 국제학교)

갑자기 올 7월에 본국 복귀 발령이 나서 귀국해야 하는데요.

연말에 다시 해외로 발령이 날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고1 학기와 고2 1학기만 마치면 3년특례가 되는지, 아니면 고2를 1년 전체로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1.5개년씩 (3학기) 두번을 해외에서 수료할 경우 3개년 조건을 채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045
등록일 :
2022.04.04
23:18:1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7039

관리자

2022.04.05
13:33:4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학생/부모 체류일정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셔야 3년특례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은 8학년과 9학년 1학기 3개학기를 해외에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 때 1) 아버님이 학생보다 먼저 혹은 최소한 학생의 학교 수업시작일과 같은 날 해외근무를 시작했어야하며 2) 학생은 8학년 1학기 학기 개시일부터 학업을 시작했어야 하고  3) 9학년 1학기 학기 종료일 이후에 온 가족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3년 특례 지원자격기간 중 1년 6개월 적용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해외에 나가실 경우에도 고등학교 과정 3개학기를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조건(1. 부모와 학생의 취업/거주/학업기간 일치 2.학기시작일부터 재학  3. 학기종료일 이후 귀국)으로 맞추어야 또다른 1년 6개월 인정을 받아서 3년특례 최종 지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비연속 체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딱 3년만 해외에 나가시는 경우 위 전제조건중 하나가 불일치해서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주의사항에 대단히 신경을 쓰셔야 특례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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