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1학년 2학기를 다니다 (9월까지 다녔습니다) 외국 학교에 1학년 1학기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성적표는 1학년 1학기부터 다 있습니다.
여긴 6월에 시작하는 학기였는데 6~8월이 몬순이라 학교를 쉬어서 수업 일수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12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외초등학교에서 받은 1학년 1학기 성적표가 있다면 그 이후부터 총 11년 6개월 이상의 해외학교 수료증명이 있을경우 12년 특례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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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초등학교에서 받은 1학년 1학기 성적표가 있다면 그 이후부터 총 11년 6개월 이상의 해외학교 수료증명이 있을경우 12년 특례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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