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해외현지에서 자영업중인 상태에 아이가 해외국제학교 9학년2학기-12학년 2학기까지 3년을 체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아빠와 제가 이혼수속을 밟고있는지라 엄마가 함께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지라
이 경우 3년특례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대입전형으로 어떠한 부분을 목표로 놓고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의 양육권을 아버님이 가지시게 되고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을 학생 졸업때까지 계속하신다면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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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양육권을 아버님이 가지시게 되고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을 학생 졸업때까지 계속하신다면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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