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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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현재 G5 입니다. K1 부터 G5 쭉 잘 해왔는데 올해 코로나로 2020년 10월에 한국 입국하였습니다. 올해 학기는 7월에 시작했구요.

학교에서 수업을 인터넷으로 2021년까지 하기로 결정나서 귀국을 결정했는데요. 2021년도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다시 출국하여 G6-G12 마칠경우 12학년 특례시 현재 1년동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문제 될까요?



조회 수 :
3440
등록일 :
2020.11.07
19:44:5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9123

관리자

2020.11.10
17:38:2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 전형의 경우 불가피하게 실시가 되는 온라인수업도 그 나라에서 이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서지원시 필수 제출서류인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통해 해당기간 동안 학생이 어디에 거주를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코로나로 인한 예외 조항을 적용해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측에 직접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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