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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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 조건

ㅇㅇ
2018. 09. 01 - 2019. 06. ( 한국에 10-20일 정도 빨리 들어감) 
- 9학년으로 들어가야하지만 (중2) 7학년으로 들어가 1년 다님
2019 09 01- 2020. 06. 20
8학년이 아닌 9학년으로 들어감 = 1년만 꿇게 된 것임
2020. 09. 01- 
12학년까지 학교 다닐 예정 

부모님 재직 기간
2020.0101- 03.01 
2020. 10.01~( 3년간 예정 ) 

3년 특례 해당 될까요?

만약 해당된다면 이번 여름방학때 부모님과 한국에 갈 예정인데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너요
조회 수 :
4166
등록일 :
2020.11.30
10:21:3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9472

관리자

2020.12.07
12:11:1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알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듯 합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전 교육과정에 대한 수학기간 기록표를 작성해 보신 후 중복/누락학기를 제외한 총 학습기간이 11년6개월(23학기)이상이 되고 부모의 해외근무기간이 총 1095일 이상이면서 그 기간중 학생이 고 1년이상을 포함 중고교 3년과정을 매년 273일이상씩 해외에서 이수하였다면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생기실 경우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질문을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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