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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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아빠가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엄마와 자녀가 함께 3년이상 외국에 있었고


  현재 자녀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자녀의 외국체류일수 조건(3/4)을 만족시키는 시점 (2021년 6월2일) 이전인

  4월경에 아빠가 국내복귀 발령을 받을 예정인데

  아빠가 국내복귀후(4월이후) 


  엄마가 그 나라(외국)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후 자녀와 함께 2021년 6월2일 까지 있으면  

  3년 특례자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642
등록일 :
2020.11.18
22:19:0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9415

관리자

2020.11.23
12:16:3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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