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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중도귀국
김태원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12학년 재학중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재원 3년 파견으로 나와있습니다. (2017년 6월~ 2020년 5월, 9,10,11학년 이수함.)
그러나 코로나로 귀국보류가되고 2020년 11월말까지로 근무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현재저는 12학년을 온라인으로 수업중입니다.
11월말에 가족이 모두 귀국예정인데, 12월 한달을 채워야 한학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주재원 아버지께서 귀국한 후 12월 한달을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학기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귀국한 상태에서는 학기 인정이 안된다면, 아버지만 한달을 더 파견 연장하시고 저는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현재 3년특례 지원자격을 이미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특수상황으로 조기귀국해서 한국에서 남은 기간을 이수하는 것은 지원자격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다시한번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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