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특례 조건
이이이2018. 09. 01 - 2019. 06. ( 한국에 10-20일 정도 빨리 들어감)
- 9학년으로 들어가야하지만 (중2) 7학년으로 들어가 1년 다님
2019 09 01- 2020. 06. 20
8학년이 아닌 9학년으로 들어감 = 1년만 꿇게 된 것임
2020. 09. 01-
12학년까지 학교 다닐 예정
부모님 재직 기간
2020.0101- 03.01
2020. 10.01~( 3년간 예정 )
이럴 경우 부모님 제직 기간 9월부터 10월 빠진 것을 1월부터 3월까지 일 하신 것으로 벌충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아주 미묘한 상황이라 대학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 재외국민 입학처 Q&A에 같은 질문을 올리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