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안녕하세요~
3년 특례를 위한 학교 선택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해외 학교 중1~고1(G10)을 마치고, 학제 차이로 인해 한국 소재 외국인 학교 10-2학기로 편입하여 G 12 까지 마치게 되면
  3년 특례 조건이 성립될까요? 즉 고1(G10) 2학기가 중복이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특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체류기간등 나머지는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복귀 후에 한국 학교보다는 미국계 학교로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2) 혹시 1)번 경우에 특례가 되지 않는다면, 반년을 쉬고 G11 1학기로 들어가면, 즉 휴학을 하고 학업을 이어가면, 이 역시 특례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롤, 전체 학기는 23학기가 되고 (초등 5-2중복, 중3-2 누락) 다른 요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조회 수 :
2676
등록일 :
2021.12.22
11:51: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4889

관리자

2021.12.23
16:27:2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한국학교 10학년(고1)으로 입학(25학기)을 하던, 11학년(고2)으로 입학(23학기)을 하던 3년 특례 지원자격은 무난하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때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학교가 반드시 한국 고교거나 학력인가 국제학교(제주 NLCS, 제주 KIS, 청라달튼, 송도 채드윅등)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약 위 학생이 국내 미인가 외국인학교로 전학을 할 경우에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규학교가 아니기때문에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를 쳐야하는데 2021학년도부터 개정된 3년 특례 지원자격 변동사항에 의하면 이렇게 검정고시에 응시할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점 특별히 유의하시고 꼭 한국고교나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로 전학을 시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해외에서 8~11학년까지 4년 동안 주재원인 부모와 함께  거주를 하고 학교를 다녀서 1095일 

   조건을 충족했어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았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얻지 못하나요?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323 1717 추가 질문입니다 [1] 2022-04-11 2706
1322 해외체류 기간 산정법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8 2703
1321 전 교육 이수자 자격문의 [1] 2022-01-02 2701
1320 학기는 다 채웠으나 중간에 한국 체류의 경우 12특 관련.질문입니다 [1] 2022-08-02 2698
1319 12년특례출석일수 [1] 2021-10-25 2693
1318 12년 특례 지원 횟수 [2] 2021-10-05 2684
1317 A-level gpa [1] 2021-09-27 2682
1316 12년 특례 적용되나요 [1] 2022-04-05 2682
» 3년 특례 가능여부 문의 [1] 2021-12-22 2676
1314 3년특례질문드립니다. [1] 2022-04-22 2673
1313 이중국적의 경우 서류 처리 [1] 2022-04-15 2669
1312 12년특례 재지원 [1] 2021-09-12 2665
1311 귀국후 고등학교 편입? 전학? [1] 2021-12-30 2663
1310 3년 특례 조건 문의 - 2 [1] 2022-07-04 2662
1309 3년 특례 한부모 [1] 2021-12-30 2661
1308 12년 특레문의 [1] 2022-05-03 2657
1307 3년 특례 관련 [1] 2022-03-18 2657
1306 3특지원자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22-06-20 2651
1305 호주에서 3년특례 HSC [1] 2022-05-24 2649
1304 12특 자격 문의 건 [1] 2021-10-25 2646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