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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조건 문의
마드리드아빠안녕하세요!
12년 특례 조건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다녔더라도 해외에서 아래와 같이 12학년을 모두 이수하면 가능한지요?
- 2005년생
- 2010년 7월 ~ 2015년 12월 : 스웨덴 스톡홀롬 국제학교 1학년 1학기 ~ 6학년 1학기 재학
- 2016년 3월 ~ 2016년 12월 : 한국 초등학교 5학년
- 2017년 2월 ~ 2020년 6월 : 스페인 마드리드 American School에서 6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여 현재 9학년 2학기 마침
제가 주재 생활 중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2023년 6월 졸업때까지 해외에서 계속해서 재학해서 12학년을 마칠 경우
12년 특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12년 특례조건인 해외 학교 12학년을 full로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닌 것이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 대학들의 12년 특례 요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12특례 자격요건: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 단, 해외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 ․ 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따라서 위 학생은 해외 6학년 1학기 수료후 1년후에 다시 6학년 2학기를 이어서 이수 하였기 때문에 12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것으로 보입니다. 단, 대학별로 한국에서 수학을 한 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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