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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내공유

안녕하세요.


아이가 딸이라서 한국 이중국적이고요. 국적불이행 서약을 했기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국적 적용됩니다.

부모는 외국 시민권자이고요.(한국국적 포기)


이런경우 3년 특례 자격이 되나요?

제출 서류를 보니 부모가 한국 국적이어야 하는것처럼 되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딸 아이가 고 2때 시민권이 나와서 외국인 전형으로는 안되는 케이스 입니다

조회 수 :
5514
등록일 :
2020.07.14
09:09:4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6088

관리자

2020.07.22
11:00:5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의 기본 조건(부모님중 1분이 회사에 재직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을 하시면서 부모모두와 학생이 함께 고등학교 1학년포함 총 3년 1095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는 것)만 충족하신 다면 부모님의 국적은 상관없이 3년 특례 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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