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아이는
1학년1학기부터
국제학교를다니고
4학년 2학기 (4텀중에 3텀까지만마침)
그리고 해외소재 한국학교로
5학년1학기전학을왔습니다
그렇지만 ㅣ학기중간 5월에 전학을해서
엄격히얘기하자면
4학년 2학기ㆍ5학년1학기가
절반 만 채워져있습니다
이런경우는
학기제에따른 이동으로
인정이될까요? 아니면
두학기둘다 불인정이될까요?
아ㆍ4학년 3텀 까지 했지만
기말고사는 치루어서
성적표는 정상발급 되어있습니다
정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국제학교 ---> 해외한국학교로의 전학으로 인해 생긴 학제 차이로 인한 학년의 이동이며 학교를 아예 다니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 23학기 이상 해외학교 재학을 전제로 한 12년 특례 지원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로그인 유지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국제학교 ---> 해외한국학교로의 전학으로 인해 생긴 학제 차이로 인한 학년의 이동이며 학교를 아예 다니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 23학기 이상 해외학교 재학을 전제로 한 12년 특례 지원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