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남편 주재원으로 2년전 해외에서 학교 다니다 코로나로 남편은 한국으로 아이들과 저는 계속 해외에 체류중입니다

만약 남편은 한국에서 근무하고 제가 해외에서 회사근무를 (주재원인 아니 로컬업체) 해서 있는경우 3년특례조건에 해담될까요?

조회 수 :
4472
등록일 :
2020.10.09
13:23:1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7197

관리자

2020.10.16
18:14:1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부모와 학생 모두가 해외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299 12학년/코로나 [1] 2020-11-07 3452
1298 연세대 글인 [1] 2020-11-07 3807
1297 12년 특례 서류 [1] 2020-11-07 3953
1296 영어 가능한 아이 출국전 과학,수학 준비 [1] 2020-11-07 3142
1295 SAT시험 날짜 가능여부 [1] 2020-11-07 3266
1294 3년특례 중도귀국학생 서류 [1] 2020-11-04 5771
1293 12년 특례 igcse/a level [1] 2020-10-29 5455
1292 3년특례질문 [1] 2020-10-28 4134
1291 원장님 상담예약 [1] 2020-10-26 3892
1290 자소서, 면접 비용문의 [1] 2020-10-25 4009
1289 12특 질문 [1] 2020-10-22 4661
1288 12년 특례 SAT 도와주십쇼 ㅜㅠㅜ 감사합니다! [1] 2020-10-20 9669
1287 12년특례 [1] 2020-10-17 3699
1286 12특례 점수낮은데.. 스카이 갈수있을까요? [1] 2020-10-16 4180
1285 3특 휴학 [1] 2020-10-14 3839
1284 특례 조건 [2] 2020-10-13 4081
1283 3년특례 중도귀국 [1] 2020-10-12 4002
1282 SAT성적 한양대 제출 가능 여부 질문 [1] 2020-10-12 4443
1281 9월 입학 후기 모집 대학은 지방에는 없는지요? [1] 2020-10-10 3731
» 변화된 특례 3년조건 [1] 2020-10-09 447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