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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조건

입시맘
안녕하세요~~
아빠 2018.2~2020.12(다른 주재국으로 발령예정)
아이 2018.2~2021.6(졸업예정)
신랑이 이곳 주재국에 2021.2월까지만 있으면 특례가 되겠지만 혹시 2020.12월쯤 다른 주재국으로 발령이난다면 졸업을 한학기 남긴채 전학을 해야만 특례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의 주재국에서 졸업을해도 특례가 가능한지요? 늘 발령철만되면 불안하네요ㅠㅠ 그래도 소중한 정보와 늘 친절한 답변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있습니다~~
조회 수 :
4220
등록일 :
2020.08.18
17:58:0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6558

관리자

2020.08.20
11:35:5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보호자의 주재국과 학생의 재학국가가 다를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발령국가로 가족 모두가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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