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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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주재원으로 2년전 해외에서 학교 다니다 코로나로 남편은 한국으로 아이들과 저는 계속 해외에 체류중입니다

만약 남편은 한국에서 근무하고 제가 해외에서 회사근무를 (주재원인 아니 로컬업체) 해서 있는경우 3년특례조건에 해담될까요?

조회 수 :
4481
등록일 :
2020.10.09
13:23:1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7197

관리자

2020.10.16
18:14:1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부모와 학생 모두가 해외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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