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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조건 충족
andy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년 특례 인정 일수에 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19년 여름, 비자 문제로 인해 잠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출국이 늦어져 10학년 1학기 학기 개시일을 약 5일 정도 늦은 상태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편입학으로 간주된다면 다음 학년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편입학한 일로부터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은 3/4 이상을, 부모는 2/3 이상을 체류해야 합니다.
제가 10학년 1학기를 시작한 날은 2019년 8월 19일 이었고 10학년을 마치고 출국한 날은 2020년 6월 28일 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1학기, 미국학교를 7학년 1학기부터 10학년 2학기, 그리고 다시 한국 고등학교를 1학년 2학기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조건을 만족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 산정 기간(7학년~12학년)중 해외 체류가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총 4년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재학을 했다면 중간에 학기시작일이 늦은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문제가 될 시에는 사유서 제출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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