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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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는 영주권자이고, 현재 한국에 재직중이며 

저는 시민권 자이고, 아이와 함께 미국 거주중입니다.

이혼해서 아이는 저랑 살고 있구요. 

이런 경우 12년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 되는지, 

외국인 전형에 해당 되는 지 

두 전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4560
등록일 :
2020.08.19
09:44:1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6566

관리자

2020.08.20
11:45:5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 외국인전형: 부모와 학생이 모두 외국인(고교 입학전 외국시민권 취득조건)일 경우. 이혼으로 한 부모와 거주를 할 경우 학생의 양육권이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있고 역시 고교 입학전에 부 또는 모 그리고 학생이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 12년 특례전형: 부모 국적및 이혼여부와는 관계없이 학생이 외국에서 12년 전과정의 정규학교 교육을 받은 경우(단, 온라인이나 홈스쿨링이 1개 학기라도 있으면 안 됨) 


위 학생의 경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면 12년 특례전형에 해당이 되며 만약, 현재 함께 살고계신 어머니가 학생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서 두 사람 모두 학생이 10학년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외국인전형에 해당합니다. 


두 전형은 모두 입학정원 제한 없이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둘 중 어느전형을 활용해도 무관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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