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마치기 한달 전쯤 해외로 나와 8학년 1학기말 입학하였습니다.
즉, 7학년 2학기에서 한달 부족하고
8학년 1학기를 한달 정도 다니고 이후 계속 해외중,고 재학중입니다.
2017. 12. 10 출국
2017. 12. 13 해외 중학교 등록
2018. 1. 2 첫등교(12월 중순부터 말까지 겨울방학)
이때 학기제 차이로 1학기 누락으로, 23학기를 채운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학제차이로 인한 1개학기 누락으로 간주되고 총 23학기 과정 이수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는데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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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는 학제차이로 인한 1개학기 누락으로 간주되고 총 23학기 과정 이수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는데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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