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전형: 부모와 학생이 모두 외국인(고교 입학전 외국시민권 취득조건)일 경우. 이혼으로 한 부모와 거주를 할 경우 학생의 양육권이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있고 역시 고교 입학전에 부 또는 모 그리고 학생이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 12년 특례전형: 부모 국적및 이혼여부와는 관계없이 학생이 외국에서 12년 전과정의 정규학교 교육을 받은 경우(단, 온라인이나 홈스쿨링이 1개 학기라도 있으면 안 됨)
위 학생의 경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면 12년 특례전형에 해당이 되며 만약, 현재 함께 살고계신 어머니가 학생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서 두 사람 모두 학생이 10학년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외국인전형에 해당합니다.
두 전형은 모두 입학정원 제한 없이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둘 중 어느전형을 활용해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 외국인전형: 부모와 학생이 모두 외국인(고교 입학전 외국시민권 취득조건)일 경우. 이혼으로 한 부모와 거주를 할 경우 학생의 양육권이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있고 역시 고교 입학전에 부 또는 모 그리고 학생이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 12년 특례전형: 부모 국적및 이혼여부와는 관계없이 학생이 외국에서 12년 전과정의 정규학교 교육을 받은 경우(단, 온라인이나 홈스쿨링이 1개 학기라도 있으면 안 됨)
위 학생의 경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면 12년 특례전형에 해당이 되며 만약, 현재 함께 살고계신 어머니가 학생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서 두 사람 모두 학생이 10학년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외국인전형에 해당합니다.
두 전형은 모두 입학정원 제한 없이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둘 중 어느전형을 활용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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