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주재원으로 2022.8.19-2024.8.18(만 3년)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1. 저희 딸은 2022.9.5. G8 학년으로 국제학교에 편입하였습니다만, 이 학교의 학기 개시일은 2022.8.16.입니다.
2024.6월 중순 G10학년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3년 특례 대상이 되는지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 이수한 경우 G8학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지요?

2. 해외재학기간* 규정에 따라 2022.9.5부터 2024.9.4까지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건지요?
* 지원자가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2. 상기 규정에 따라 저의 근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약 3주 간 딸아이의 재학기간이 필요할 경우, 저의 아내 현지 재직증명서로 부족한 근무기간이 승계되어 3년 특례 대상이 될런지요?

바쁘신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494
등록일 :
2024.01.24
16:22:1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910

관리자

2024.01.29
17:12:3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언급하신 근무기간이 2022년 8월19일~2025년 8월18일이고 학생도 2025년 6월 말까지 학교를 다닌다는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학생이 학기시작일 이후부터 학교에 다녔기때문에 2025년 9월 4일까지 학교에 재학해야 만 3년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 중 한 분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재직을 하셔야 특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재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2025년 8월18일) 이전에 어머님이 현지 취업의 형태로 재직을 하실 수 있다면 2가지 근무증빙서류(파견근로자+현지취업자)를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특례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883 다운그레이드시 3년 특례 문의 [1] 2024-02-09 317
2882 3년 특례 문의 드립니다. [1] 2024-02-09 327
2881 3년 특례 자격문의 [1] 2024-02-09 369
2880 F1비자로 학생이 학교 다니다가 부모님 주재원 발령으로 L2비자 전환 자격이 가능한 경우 [1] 2024-02-08 368
2879 한국국제학교 문의 [1] 2024-02-08 383
2878 2862 출입국사실증명 추가 [1] 2024-02-08 464
2877 3년특례지원 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4-02-08 395
2876 주재 2회에 따른 결손, 중복학기 문의 [1] 2024-02-08 1053
2875 해외 특례 관련 학기 인정 및 결격 사유 문의 [1] 2024-02-08 452
2874 12년 특례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 K3 2학기로 조인 후 23학기 이후 지원 [1] 2024-02-07 403
2873 3특 진학 문의 [1] 2024-02-07 454
2872 3년 특례 자격 인정 여부 [1] 2024-02-06 396
2871 3년 특례_아래 문의 추가 질문 [1] 2024-02-06 387
2870 입학질문 [1] 2024-02-06 359
2869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재외국민 [1] 2024-02-05 356
2868 3년특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2-05 371
2867 3년 특례 상담 [1] 2024-02-04 410
2866 3년특례 문의 (학기 중 전학 및 재외국민등록 신청 관련) [1] 2024-02-04 395
2865 12년 특례 지원 가능학과 [1] 2024-02-04 381
2864 영국계 term2 마치고 미국계로 이동했을 때 학기 인정 여부 [1] 2024-02-03 36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