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님은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아버님은 65세 이상이 되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신민권자로 이번 가을에 12학년 되는 학생입니다. 외국인전형으로 한국의대에 갈 자격이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을 짜볼려고 합니다.
도움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에서는 상위에 속하고 있으며, IB diploma 과정도 밟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와 학생중 한분이라도 복수국적자일 경우에는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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