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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서 9, 10, 11학년을 마치고 고3 수시 1학기 3년 특례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아이만 귀국하는 경우입니다. (3학년 7월)에 학생의 부모의 근무기간이 특례 지원일 기준 3년을 채우지 못하면(그해 9월 초에 3년), 3년 특례 자격이 안되나요?


조회 수 :
4412
등록일 :
2020.07.27
19:14:0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6224

관리자

2020.08.03
15:18:3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의 가장 기본조건은 부또는 모가 해외에 주재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1095일을 근무 하는 것 입니다. 그 기간자체가 충족되지 못하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위 학생의 경우에는 12학년까지 해외에서 졸업을 하고 들어와야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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