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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해외 국제학교에 8학년부터 현재까지(11학년) 재학중이며
내년(2021년) 6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총 8학년~12학년까지 해외 국제학교에 재학했으니 3년 특례 조건에 부합한데
아이 아빠가 2021년도(아이 학년-11학년)에 한국에 출장이 길어져서 해당년도는 부모 체류 자격 2/3가 안 됩니다.
3년 특례 부모 체류 자격에 보면,
학생의 3년 기간의 각 년도에 부모도 2/3 기간 동안 체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학생의 3년 기간을 저희 아이같은 경우 9학년, 10학년, 12학년 혹은 8학년 9학년 10학년으로 간주해도 되는지요?
즉, 아이의 재학 기간 총 5년중 부모의 체류 기간 조건에 부합한 학년이 3개년 이상이니 3년 특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버님의 거주조건이 충족되는 9, 10, 12 또는 8, 9, 10학년과정으로 3년특례 기간을 산정하면 되기때문에 지원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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