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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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해외 국제학교에 8학년부터 현재까지(11학년) 재학중이며

내년(2021년) 6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총 8학년~12학년까지 해외 국제학교에 재학했으니 3년 특례 조건에 부합한데


아이 아빠가 2021년도(아이 학년-11학년)에 한국에 출장이 길어져서 해당년도는 부모 체류 자격 2/3가 안 됩니다.


3년 특례 부모 체류 자격에 보면,

학생의 3년 기간의 각 년도에 부모도 2/3 기간 동안 체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학생의 3년 기간을 저희 아이같은 경우 9학년, 10학년, 12학년 혹은 8학년 9학년 10학년으로 간주해도 되는지요?

즉, 아이의 재학 기간 총 5년중 부모의 체류 기간 조건에 부합한 학년이 3개년 이상이니 3년 특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367
등록일 :
2020.07.28
13:26:1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6227

관리자

2020.08.04
14:51:4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버님의 거주조건이 충족되는 9, 10, 12 또는 8, 9, 10학년과정으로 3년특례 기간을 산정하면 되기때문에 지원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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