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0학년 딸과 가족모두가 해외 체류중입니다
부모가 2년은 해외근무이고 1년은 대학원에서 조교(research assistant)를 할 예정인데
이경우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3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 기본 조건중 하나는 부모가 학생이 공부를 하는 기간(중고 6년중 고 1개학년 과정 포함 3년이상)동안 회사/관공서로 부터 급여를 받는 주재원이나 직접 사업을 해서 세금 납부를 하는 자영업자로 거주를 하는 것입니다. 조교을 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 입학처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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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기본 조건중 하나는 부모가 학생이 공부를 하는 기간(중고 6년중 고 1개학년 과정 포함 3년이상)동안 회사/관공서로 부터 급여를 받는 주재원이나 직접 사업을 해서 세금 납부를 하는 자영업자로 거주를 하는 것입니다. 조교을 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 입학처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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