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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조건
김충현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한국에서 마치고 그 해 9월 말 해외로 이주하여 외국국제학교에 2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8월 초 생이라 2학년부터 바로 시작을 하였는데, 12년 해외에서 공부를 다 해야 하는 12년 특례 조건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궁금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미국계 국제학교의 학년제는 12학년까지이나, 영국계 13학년제 학교로 전학하여 동일한 학년을 다시 공부할 경우 12년 전체 해외 이수 조건은 만족하지만 중복학년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해석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조언 또는 도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현재상태로 졸업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의 1년 재학으로 인해 12년 특례 지원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영국제 학교로 옮긴다음 학년을 낮추어서 13학년까지 다니게 될 경우 한국학교 재학기록과는 관계없이 12년을 해외학교에서 모든 다닌 것으로 간주해서 12년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과정을 인정하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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